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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직 총영사, 앙헬레스 방문, 우리국민 보호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등록일 2015년10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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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권원직 총영사는 지난 10.8(목) 앙헬레스 지역을 방문, 중부루 손 지역 경찰청장, 클락공항 공사 사장 및 세 관장, 중부루손 지역 관광청장을 각각 면담하 여,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클락 공항 입국시 애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중부루손 지역 Lacadin 경찰청장은 지난 달 앙헬레스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을 조속히 체포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 겠다고 하였으며, 앙헬레스 거주 동 포 및 이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민들 의 안전 을 위해 치안 총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이 와 관련, Lacadin 경찰청장은 중부루손 지역 경찰청과 대사관, 한인회 등과 상시 연 락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가까운 시일내 에 중부루손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인 사회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총영사는 클락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수화물 검사, 관세 부과 등 여러 면 에서 세관 통과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 고 공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클락 공항 관계자는 필리핀 세관 통과 절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 해 대사관과 한인회, 공항 당국은 한 국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 려주기 위 해 공항내에 안내 표지판(한국어, 영어) 설치 등의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필리핀 세관은 비록 인천 공항과 같이 외국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 한 물품이라 하더라 도 일부 허용 물품(담배 1보루, 주류 1리터 이 하 2병)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만 페소 이상, 미화 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기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여행 객이 희망할 경우 ① 관세 를 물지 않고 공항 에 보관하였다가 출국시에 되찾아 가거나, ② 납부 하여야 할 제반 세금의 1.5배에 상당하 는 보증금(cash-bond)을 납부 한 후에 필리 핀에 반입한 후 출국시 동 물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 인받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클락 공항이 모든 여행객의 수 하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클락 공항에서는 사전 엑스레이 검사등을 통 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총영사는 중부루손 지역 관광청장 에게 우리 국민들이 지역 관 광 증진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국민을 둘러 싼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공 항 입국시에도 여러 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측면 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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