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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 불법주차 벌금 인상 첫날 57대 단속

등록일 2019년01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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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마닐라개발당국(MMDA)은 불법주 차 벌금 인상 첫날 57명의 위반자를 단속했 다고 밝혔다. 차량은 B. B. Harrison street, Taft Avenue, Gil Puyat Avenue, Quirino Highway, T.M.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MMDA는 7일부터 불법주차를 포함한 특 정 교통 위반에 대해 더 높은 벌금을 부과 하기 시작했다. 차량 탑승 시 불법주차 위반자는 200페 소에서 1,000페소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유예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500페소에서 2,000페소의 벌금을 납부한다. 또한, EDSA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 한 차량은 500페소에서 1,000페소의 벌금 이 부과된다.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으 로 판명된 운전자에게는 기존 150페소에서 1,000페소로 벌금이 인상됐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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