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주말 비쿠탄 수 용소를 탈옥한 한국인 조 모씨(일명 이 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 모씨는 지난 9월 29일 비쿠탄 수용 소를 탈옥하였으나 이민국 수사관들에 의해 지난 10일 파라냐게시 동거녀 집에 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 모씨는 필리핀 국립경찰에 의해 인 신매매, 매춘과 성학대 등에 대한 형사 고발되어 카비테 검찰청에서 지난 2015 년 9월 11일 비쿠탄 수용소로 이감됐다. 한국대사관은 조 모씨의 여권을 취소 하고, 필리핀에서 동료 한국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 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으며, 이민국 이사회는 9월 9일 조 모씨에 대해 강제추방명령을 내렸다. 조 모씨는 2012년 9월 11일 필리핀에 입국 했다. 필리핀 이민국 미손 국장은 조 모시의 탈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 쿠탄 수용소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여 동 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