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한하여 3월 1일까지 연 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단, 관광비자소지자,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소지자는 보고 의무가 면제 된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사전 제 출 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 하여 직접 이민청 혹은 이민청 지방 사무소를 방문하여 보고 비용 310 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14세 미만 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 가능).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될 수도 있다. 단 재입국허가 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한 사람은 입 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의 제출 이 가능하다. 이민청 인터넷 접속 방법 1. immigration.gov.ph – services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 2. 보고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후 보고서 출력 후 3. 이민청 직접 방문(여권, 등록 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