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 직에서 활동하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 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 며 B(44)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 5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마닐 라 등지에 있는 콘도에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 등을 설치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 조직에 합류해 환전책이나 유인책으로 활동하거나 콜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 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 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로 필리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 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