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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이민국, 145명 외국인 성범죄자 필리핀 입국 금지

등록일 2019년0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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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은 본국에서 성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은 145명의 외국인들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 입국이 금지했다고 밝혔다.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2017년 165명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Registered Sex Offenders (RSOs)는 성 범 죄자로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중인 자를 지칭한다. 미국과 여러 국가들은 당국이 성범죄자들의 활동과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성 범죄자 등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국 공항관리자에 다르면 공항에 도착한 RSO 관련자는 입국이 거절되며, 본국으로 향 하는 첫 비행편으로 귀국한다고 말했다. 이민국 관계자는 "우리의 이민법은 도덕적 정 신력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배제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성범죄자들에게 한계가 없 다."고 말했다. 모렌테 국장은 필리핀 이민국은 외국에서 성 범죄자를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 려는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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