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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보건부, 당뇨병 및 혈압약 2019년부터 부가세 면제

등록일 2019년0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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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건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당뇨 병, 고 콜레스테롤 및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필리핀인들은 세금개혁법에 따라 의약품 구 매 시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TRAIN (세금개혁) 법에 대한 세금 개혁으로 정부는 다른 제품 및 서비스 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가난한 시 민들을 위한 건강, 교육 및 사회 지원을 위 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2 월 21 일자 수익 규제 25-2018에 있 는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 규칙 (IRR) 을 마련했으며, 선별 된 심혈관 및 관련 질 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제공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당뇨병, 고 콜레스테롤 및 고혈압의 치료 및 / 또는 예방을 위해 처방 된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도매업자 및 소매 업체의 판매에 적용됩니 다."라고 국세청 규정은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위에서 언급 한 의약품 및 의약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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