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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19년0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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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 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시, ②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위임장 실시간 확인 서비스 개시, ③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베트남어 추가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 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 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 다고 밝혔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은 국정과제 「10-3.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 신」이행을 위해 `18~`20년간 행정안전부 전 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며, 주요내용으로 △영사민원 포털, △재외공관 민원행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 을 경우 지불하였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 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 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 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 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민 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8년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4월부터는 주일 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 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 부에 대해 민원인-은행-재외공관 등 관계자 간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한 금 융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 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 비스를 2019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어를 추 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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