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하원, '심카드 등록법' 통과로 이제 심카드 살 때 신분증 제시 필수

등록일 2021년12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하원은 6일 월요일, 가입자 신원 모듈(SIM) 카 드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을 세 번째이자 마지 막 독회에서 승인했다. 하원은 찬성 181표, 반대 6표, 기권 없음으로 하원 법안 5793호인 '심카드 등록법'을 통과시 켰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 통신 사업자(PTE)나 직접 판매자는 유심 카드의 최종 사용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유효한 신 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는 공공 통신 사업자 PTE 또는 다 이렉트 셀러가 발급한 관리 번호 등록 양식을 작성 및 서명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공공 통신 사업자들이 그들의 가입 자들의 SIM 카드 레지스터를 유지하고 6개월마 다 같은 것을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제출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관할 법원의 소 환 또는 적법한 명령이나 사법기관의 서면 요청 이 없는 한, 청구된 특정 번호가 범죄에 이용되 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다. 기존 선불유심카드 가입자의 등록도 관리 번호 등록 양식을 작성 및 서명을 의무화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 우 서비스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