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마닐라개발당국(MMDA)은 12월19 일부터 수도권의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기사에게 대폭 인상된 벌금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 MMDA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불법 주 차 된 차량의 벌금은 현재 200페소에서 최대 1,000페소로 인상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벌금은 500페소에서 2,000페소로 인상 된다. 도로를 횡단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현재 150페소에서 1,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운전자가 불법주차로 인한 벌금은 하루 최 대 4,000페소까지 부과될 수 있다. MMDA에 따르면 위반자들은 하루 3시간 간격으로 2건의 위반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메트로마닐라협의회(MMC)는 자 동차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차 위반에 대해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동의했다. MMC는 16개 도시의 시장과 1개의 무니시 팔 시장 등 총 17개 시장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