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국적회복자로 하여 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2월 20일부터 국민 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는 때에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 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20일 이후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 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후 한국에 입국해서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 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 · 외국인관서 주관으로 국적증 서수여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수여식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과 관련한 법무부 카카 오플러스 친구방이 개설되어 국적상실, 귀화, 이중국적선택 등과 관련한 국적업무를 확인 하고 새로운 뉴스를 받아볼 수 있다. 친구추 가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또는 국적을 입력하여 ‘법무부국적종합정보’가 나 오면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