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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고용주는 1월15일까지 13Month 지급 보고서 제출해야

등록일 2018년12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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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고용주는 2019년 1월15일까지 13Month에 대한 임금 지금에 관한 준수 보 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대상 고용주는 내년 1월15일까지 가 장 가까운 지역사무소 에 법규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고 벨로 3세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밝혔다. 준수 보고서에는 다 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소, 주요 제품 또는 비즈니스, 총 고 용, 총 수혜자 수, 지원 당 부여 된 금액, 총 수혜 액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 직위,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대통령령 제851 호에 명시된 대로 12월24일 또는 그 이전에 13Month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켰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부문의 모든 종업 원은 자신의 직위,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적 어도 1개월이상 근무했을 경우13Month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노동 조합 총연합회 (연합 노동 조 합 총연맹)는 2018 년 12 월 24 일 또는 그 이전에 의무적으로 13Month를 지불하지 않 으면 더 많은 보수를 지불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ALU-TUCP 대변인 인 앨런 탄주세이는 13Month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을 청구 할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도덕 민간부문 고용주는 1월15일까지 13Month 지급 보고서 제출해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 체인 인 미츠코시 (Mitsukoshi)가 2021 년 에 따귁에 지점을 개설 할 예정이다. 필리핀에 들어설 미츠코시 백화점 은 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rand Hyatt Hotel 옆의 8 번가 코너 36 번 가에 위치할 예정이다. 미츠 코시 백화점이 들어설 T he Seasons Residences는 41 층에서 51 층까지의 4 개의 고급 콘도미니엄 타워 를 갖출 예정이다. 미츠코시 프로젝트에는 필리핀, 일 본 기업 노무라 부동산, 이세탄 미츠코 시 등이 4억달러를 투자해 종합 라이 프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이세탄 미츠 코시 사장 겸 CEO 인 토시히코 는 "필 리핀인들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하거 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 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이 Mitsukoshi 쇼핑몰을 즐기기를 바랍니 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첫 번째 쇼핑몰 을 오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T he S e a s ons Re sidenc e s 와 Mitsukoshi 몰의 경험할 수 있도록 BGC의 7 번가 코너 34 번가에 쇼룸이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일본 Mitsukoshi 백화점 2021년에 개장 필리핀에서는 도로에 있는 차량이 증 가하면 할수록 교통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LT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96,448명의 운전자가 필리핀 전역에 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2018년 11 월까지 329,538명으로 증가했다. 필리핀에서 가장 법규를 위반한 사유 가 무엇인지 LTO자료에 나타나 있다. LTO 상반기 보고서, 상위 10개 교통위반 1. 안전벨트 미착용 – 63,215건. 2. 헬멧 미착용-48,734건 3. OR-CR 미 소지- 25,458건 4. 무면허 운전-23,458건 5. 미등록/불법 차량 등록 -16,339건 6. 부주의 운전(1,2,3번째 위반) – 13,836건 7. 장애-13,629건 8. 스페어 타이어 없음-5,290건 9. 차축 과부하-4,881건 10. 학생 운전자 운전 차량-4,293건 [마닐라서울 편집부] LTO, 필리핀 상위 10 교통위반 사례 적 모범적 인 손해 배상금을 더 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비 준수 고용주, 특히 필리핀과 다국적 기 업은 필리핀 표준 협회 (DTI)에서 국제 표 준화 기구 (ISO)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반기를 들고 있는 외국인 고용주는 이민 국에 불만을 표하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탄주세이는 덧붙였다. 그는 고용주와 사업주들에게 13Month 월 보너스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노동을 위 임 한 고용주의 감사의 선물로 만들어 졌다 는 것을 상기 시켰다. 대통령령 제 851 호 (제 13 달 지불법)는 모든 고용주가 매년 12 월 24 일 또는 그 이 전에 1 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인의 동의 하에 고용주는 매년 6 월에 절반 씩, 나머지 절반 은 매년 12 월에 지급 할 수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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