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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RB, 탑승 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

등록일 2018년12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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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운송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 (LTFRB)는 탑승을 거절하거나 초과 요 금을 부과하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경고 했다. LTFRB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택시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송 규제 당국은 메트로 마닐라 의 일부 쇼핑 센터에서 기관의 "Oplan Isnabero"프로그램을 통해 "snob"또는 통제하기 어려운 택시운전사에 대해 이 번 달에 동시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운송 그룹과 쇼핑몰 운영자 는 LTFRB의 "Oplan Isnabero"드라이브 에 대한 지원 약속을 체결하여 "기회주의 적인" 택시운전사를 줄이고 이 연휴 기간 동안 승객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LTFRB의 PACD (Public Assistance and Complaints Desk)의 데이터를 토 대로, 올해 법규를 위반한 택시 운전사의 수는 크게 감소했다. 2017 년 이사회는 총 2,133 건의 탑승 거부 및 부당 요금에 대한 운전자를 적발 했다. 올해 1 월부터 11 월까지 기록 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총 수가 1,123건 으로 (거의 50 %)로 감소했다. 합동 행정 명령 2014-01에 따라 "대중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객을 목적 지까지 운송하는"것을 거절하는 공공 유 틸리티 운전자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명령서는 또한 "계약하는"운전자 또 는 "비공식 협약"이 과다 청구 또는 부당 청구로 간주되며 이는 또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두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운전자는 5 천 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지 며, 두 번째 위반의 경우 10,000페소의 벌금과 30 일 동안의 영업정지, 세 번째 및 후속 위반의 경우 15,000페소의 벌금 이 부과되며 영업이 승인 된 프랜차이즈 를 취소한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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