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상원, 성적인 동의 연령 16세로 올리는 법안 최종승인

등록일 2021년09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상원은 27일 월요일 법정 강간과 다 른 형태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 을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 다. 22명의 상원의원이 상원 법안 2332 호의 통과에 찬성했고, 한 명은 기 권했다. 이 법안은 이전에 12세 미만의 피해 자와 법정 강간 성관계로 간주되었 던 공화국법 8353 또는 1997년의 강간방지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모 든 사람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 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강 간의 정의를 바꾸었다. 그것은 강간 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이루어진 다는 법조항을 수정했다. 유일하게 기권한 코코 피멘텔 의원 은 법안의 주요 취지에는 공감하지 만 어떤 면에서는 손질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피멘텔은 특히 피해 당사자가 14세 에서 16세 사이일 경우 법정 강간을 면제해 주는 애인 방어 조항에 의문 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가해자와 가 해자의 연령 차이가 3년 이하이고, 행위가 합의된 경우 법적 강간 면책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피멘텔은 "위험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는 것이고, 그 후에 그들 중 한 명이 마음을 바꿔 그 행위가 합 의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법 원에 법정 강간 사건이 쇄도할 것이 다"라고 지적했다. 피멘텔은 법안의 양원제 회의 위원 회 청문회에서 관련자들 사이의 나 이 차이에 대한 조항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소수당 대 표. 가브리엘라 여성당의 알린 브라 사스는 그 법안에 대한 상원의 승인 을 높이 평가했다. "90년 동안 12살 난 필리핀 어 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은 법 정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ndChildRape 법안이 상하 양원 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바뀔 것입니다."라고 브라사스는 말 했다. 하원 개정안을 공동 집필한 브라더 스 의원은 양원제 회의 위원회가 좀 더 광범위한 개정안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