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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장기체류 무비자 입국자 최대 체류기간 36개월까지 연장허용

등록일 2021년09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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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이 장기화됨 에 따라 출입국관리국은 방문 비 자를 과도하게 연장한 외국인들 을 위해 "출국 명령"을 일시적으 로 중단했다. 제이미 모렌트 BI 집행위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 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행을 최소 화하도록 지시하는 IATF(기관간 태스크포스)의 다양한 결의안을 준수하고 공공안전과 복지를 위 해 이번 명령을 외국인을 위한 규 제완화의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외국인은 출국명령 대신 입국수수료와 위약금을 내 야 한다. 이민국에 따르면, 구제는 2020 년 3월 1일 현재 최대 허용 체류 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민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2 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기간 은 최대 36개월이다. 이민국은 출국 명령의 중단은 2020년 3월 1일부터 국내에 최 대 허용 기간을 초과했든 아니든 간에 장기 체류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조치는 현재 다른 나 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 에 대해 취해진 규제 완화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밝혔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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