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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백신 미접종자 무노동 강요업체 신고 촉구

등록일 2021년08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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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DOLE)는 24일 민간부문의 직원들 에게 '백신, 무작업 정책'을 시행 중인 고용 주들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실베스터 벨로 3세 DOLE 장관은 노동자들 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업체는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고용주 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주 A씨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 고 있습니다. 그가 출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 는다면, 우리는 고용주가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가상 포럼에서 "만약 그가 거절했다면, 우리는 그 직원이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벨로는 노동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DOLE가 준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 다.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 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벨로는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출근 신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접종을 권유하는 것이지만 전 자는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가능하다면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호소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 했다. 벨로는 백신과 업무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강요할 법 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헌법이 보장 하는 우리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심지어 정부도, 누구에게도 예방접종 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고용주 라도 노동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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