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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네트워크, “아동 강간 종료 법안” 강화 개정 촉구

등록일 2021년08월0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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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네트워크(CRN)는 화요일 상원 에 현행 12세에서 국제기준인 최소 16 세로 법정강간 연령을 올려줄 것을 촉 구했다. 이 제안은 아동 강간 종료 법안으로도 알려진 법정 강간 연령 증가에 관한 상 원 법안 제2332호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법안은 또한 유죄가 입증되고 소년 소녀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 들에게 '용서로서의 결혼' 조항을 삭제 하는 것을 제안한다. CRN은 "남의 음경을 다른 사람의 입 이나 항문 오리피스에 삽입"하거나 "기 구나 물건, 생식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 행위를 규정하는 형법 266조 A항에 있는 허점을 해결해줄 것 을 의원들에게 요청해 왔다. "다른 사람의 불화" "우리 법에 따르면 12살 어린이와의 성 관계는 자동적으로 아동 강간으로 간 주되지 않습니다. 로미오 동토 CRN 컨 벤션 대표는 성명에서 "아직도 동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 동들이 성범죄자들의 손에 학대를 당한 경험을 법정에서 여러 번 재조명해 왔다" 고 말했다. 법정 강간에 대해 아이는 두 가지 사실 만 입증하면 된다. 바로 나이와 성행위 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동토 교수는 강간범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법정에서 가해자들에게 불리 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CRN이 확보한 법원 녹취록에는 근친상간에도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이 학대를 즐겼는지 묻는 내용이 나온다" 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합법적인 피해자 비난을 용이하게 한다. 그는 "많은 희생 자들이 왜 트라우마를 다시 느끼기보 다는 침묵을 지키고 싶어하는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긴급기금의 연구는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해로움을 초래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피해자들은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 러스)와 다른 성 감염, 고통, 질병, 원 치 않는 임신, 사회적 고립, 정신적 외 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일부 피해자들 은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약물 남 용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의존할 수 있 다. 아동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면 성폭 력이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원은 이미 2020년 12월 최종 아동 성폭행법안 가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 원은 아직 본회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 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리처드 고든 상 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의인권위원 회를 폐기했다. "12세를 동의 연령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고 성적 학대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의회는 성 착취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상원 법안 제2332호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고 밝혔다. 고든은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성적 동의 연령이 가장 낮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강간 통계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빼앗기면서 성적 동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CRN의 온라인 캠페인(https:// www.change.org/p/philippine- -congress-increase-the-age-to- -determine-statutory-rape-in- -the-philippines)은 이 법안에 대해 30만 명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까지 게시 기준 29만456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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