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3월부터 해외영사협력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는 지난 4월 20일 전경출 세부한인회장을 첫 번째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 자리에서 홍종기대사는 “100만 여행객, 10만 교민시대를 맞이하는 필리핀은 영사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많은 여행자가 방문하는 세부지역을 우선으로 영사협력원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이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원격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민중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사협력원의 직무는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대처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한되며, 여권 및 사증업무 등 재외공관의 일반적 영사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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