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노동 고용부, 기업, 배송업체의 업무 관계에 관한 규칙 발행

등록일 2021년07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 고용부는 27일 화요일, 배달 라이더와 회사의 고용 관계와 각각의 디지털 플랫 폼을 결정하는 규칙을 공표 했다. 벨로 3세 노동장관은 노동자 는 필리핀 노동법(LCP) 또는 이들 회사와 계약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이런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 진 배달 라이더는 필리핀 노 동법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로는 독립 계약자 또 는 프리랜서는 각각의 계약 또는 해당 회사와의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배달 라이더와 디지 털 플랫폼 회사간의 노사관 계 존재는 근무시간 등 업무 유연성을 고려하여 4배 테스 트, 경제현실 테스트, 독립 청부업자 테스트 등을 적용 하여 "사실우월성" 원칙을 활 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디지털 플랫폼 회사의 직원 으로 간주되는 모든 배달 라 이더는 최소한의 기준과 혜 택을 누려야 한다. 최저임금, 휴일급여, 보험료급여, 잔업 수당, 야간근무차익, 유급휴 가, 13개월분 급여, 별거수 당,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는 다. 이들은 또 3대 고용 보험 에 포함 되어있는 사회보장 제도(SSS)와 필헬스(Phil HEALTH), 파기빅(Pag- -Ibig) 등 노동안전보건 (OSH) 기준이나 현행법상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립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 로 간주되는 배송업자는 디 지털 플랫폼 회사와의 각각 의 계약 또는 계약에 따른다. 계약 또는 협약은 사회 보장제도(SSS)와 필헬스 (PHIlHEALTH), 파기빅 (Pag-Ibig)에 기초한 현행 최저 임금률 및 등록 및 보 상의 원활화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하의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보호모 및 개인보 호장비 사용,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조정하여 시행하는 도로교통규칙 및 도로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훈련 및 세미 나 참석 등 적용 가능한 노 동안전위생(OSH) 기준의 준 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계약하는 당사자는 어떤 무 력, 강요, 부당한 압력 기타 동의를 해치지 않고 고의적, 자발적으로 계약에 합의해야 하며 배달원이나 디지털플랫 폼 업체의 불만과 민원은 기 존 규정에 따른 조정, 점검, 중재 중 하나를 통해 해결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