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부는 27일 화요일, 배달 라이더와 회사의 고용 관계와 각각의 디지털 플랫 폼을 결정하는 규칙을 공표 했다. 벨로 3세 노동장관은 노동자 는 필리핀 노동법(LCP) 또는 이들 회사와 계약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이런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 진 배달 라이더는 필리핀 노 동법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로는 독립 계약자 또 는 프리랜서는 각각의 계약 또는 해당 회사와의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배달 라이더와 디지 털 플랫폼 회사간의 노사관 계 존재는 근무시간 등 업무 유연성을 고려하여 4배 테스 트, 경제현실 테스트, 독립 청부업자 테스트 등을 적용 하여 "사실우월성" 원칙을 활 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디지털 플랫폼 회사의 직원 으로 간주되는 모든 배달 라 이더는 최소한의 기준과 혜 택을 누려야 한다. 최저임금, 휴일급여, 보험료급여, 잔업 수당, 야간근무차익, 유급휴 가, 13개월분 급여, 별거수 당,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는 다. 이들은 또 3대 고용 보험 에 포함 되어있는 사회보장 제도(SSS)와 필헬스(Phil HEALTH), 파기빅(Pag- -Ibig) 등 노동안전보건 (OSH) 기준이나 현행법상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립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 로 간주되는 배송업자는 디 지털 플랫폼 회사와의 각각 의 계약 또는 계약에 따른다. 계약 또는 협약은 사회 보장제도(SSS)와 필헬스 (PHIlHEALTH), 파기빅 (Pag-Ibig)에 기초한 현행 최저 임금률 및 등록 및 보 상의 원활화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하의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보호모 및 개인보 호장비 사용,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조정하여 시행하는 도로교통규칙 및 도로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훈련 및 세미 나 참석 등 적용 가능한 노 동안전위생(OSH) 기준의 준 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계약하는 당사자는 어떤 무 력, 강요, 부당한 압력 기타 동의를 해치지 않고 고의적, 자발적으로 계약에 합의해야 하며 배달원이나 디지털플랫 폼 업체의 불만과 민원은 기 존 규정에 따른 조정, 점검, 중재 중 하나를 통해 해결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