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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등록일 2021년06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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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질병의 확산 속에 격 리된 필리핀으로 송환된 근로자 들이 마침내 파사이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저위험군 국가에서 필리핀으로 입 국하는 모든 예방접종을 받은 사 람들은 7월 1일부터 7일간의 검 역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화요일 말라카냥이 말했다. 대상자는 그린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들로 2차접 종 후 2주이상 경과된 경우로 얀 센백신은 2차접종 후 2주 경과된 경우가 해당된다. 해리 로케 청와 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 서 "필리핀 밖에서 예방접종을 받 은 분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공문서를 지참하 셔야 합니다.” 로케는 여행자 서류는 필리핀 해 외 노동 책임자에 의해 검증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출발국 주재 필리핀 POLO(필리핀해외노동청) 으로부터 백신접종을 확인받거나, 국제공인확인증 제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느 나라가 "위험도가 낮은 국가" 로 간주되느냐고 묻자, 로케 장관 은 보건부가 이것들을 결정할 것 이며 곧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간의 시설 기반 검역 자격을 갖춘 도착자는 도착 5일 후에 RT-PCR 또는 면봉 검사를 받아 야 한다. RT-PCR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 가 나올 경우, 개인은 집으로 돌 아가기 전에 7일간의 검역을 완료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은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RT- -PCR 검사를 받는 10일간의 시 설 기반 검역을 받아야 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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