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지사는 마카티시 가야 레스토랑에서 언론사들과 오찬을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석진 필리핀 지사장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외국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필리핀을 포함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등으로 필리핀은 지난 2004년 2월 24일 한국 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2004년 8월 832명, 2005년 5,308명, 2006년 8,434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취업했다.
이석진 지사장은 오는 5월6일에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자격요건이 갖춰진 필리핀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예상하며 이에 관련해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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