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부(DOLE)는 악천후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민간 부문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DOLE 비엔베니도 라구에스마(Bienvenido Laguesma) 장관이 서명한 노동자문 제16호에는 기상 문제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무실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문 16호는 23일 목요일 공개됐다.
자문안 내용에 따르면 "일한 경우 - 직원은 6시간 이상 일한 경우 정규 급여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6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직원은 기존 회사 정책이나 직원에게 더 유리한 관행을 침해하지 않고 비례하는 정규 급여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기상 문제 및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이 날짜에 보고한 직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적용된다.
DOLE는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는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유리한 회사 정책, 관행 또는 단체 교섭 협약이 있는 경우 또는 누적된 휴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했다.
또한 민간 기업은 업무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 책임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회사 임원은 기상 장애 및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DOLE는 직원이 작업 실패 또는 거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직원은 기상 장애 및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긴급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거부하여도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