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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록일 2019년07월27일 19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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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시 경찰청은 도시의 추가 견인 트럭이 도착하면 바랑가이를 포함하여 주 차가 금진 된 지역에서 차량 견인을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바랑가이의 주차 지역에 집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바랑가이에서 견인 목적으 로 사용될 추가 견인 트럭을 기다리고 있 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그들 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 도록 상기시키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 다. 차량 견인 또는 제거는 시 직원 또는 허 가 받은 견인 회사 만 수행할 수 있다. 견인 조례 위반자는 1,500페소를 지불 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 할 때가지 500페소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유재산에 주차 된 차량의 경우, 소유 주나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 후 제거 또는 견인을 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90일 이상 보관 시설에 남아 있는 경우 시 종합 서비스 사무소의 처분 절차에 따라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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