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국회방문단 기념촬영(2019. 6. 28 국회)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 보하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가결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재외 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 외 한국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수 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부장관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 한국학교들이 노 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 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면서 마련됐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