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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회, 주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승인
등록일
2019년08월24일 01시40분
필리핀 하원은 지난 14일 저녁 두번째 독회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니코틴 염 밀리리터 당 35페소의 세금을 인상하고 2023년까지 매년 5페소 인상하고 2023년 이후에는 5%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인 긴 심의 없이 의원들은 알코올 제품에 대한 ‘죄악세’를 인상하기 위해 전 날 통과한 법안 1026호를 개정한 대체 법 안을 승인했다. 그들은 이전에 Trabaho Bill로 알 려진 HB 313을 통과했지만 Citira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 Rationalization Act)로 이름이 바뀌어 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법 인 소득세를 낮추었다. 목요일에 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두가지 조치가 두테르테 행정부의 경제 및 사회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2020년부터 증류주에 리터당 35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독성에 따라 22%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 제품들에 대해 향후 몇 년 동안 리터당 7%의 특정 세금을 징수할 것 이다. 또한, 내년에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에 대해 15%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리터당 696페소의 특정 세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세금 법안은 20개피 담배에 2023년까지 45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4년이후에는 매년 5%씩 증가하는 세 금을 부과한다. 또한, 전자 담배에 밀리리터 당 35페소 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증기제품”으로 분 류되는 전자 담배에 일부를 부과할 것이다. 세금은 2020년 이후 매년 5%씩 증가한 다. 기존의 “프리베이스” 또는 “클래식 니코 틴”은 밀리리터 당 4.5 또는 분수로 세금 이 부과되며 2023년까지 매년 0.5페소씩 증가한 후 매년 5%씩 증가한다. 세금인상법으로 필리핀 정부는 약 170 억페소 세금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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