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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공급업체, 도축장 인증 표시해야

등록일 2019년08월31일 01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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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무부는 현재 전국의 모든 육 류 공급업체가 육류 증명서를 표시하거 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에 대한 두 려움 속에서 제품을 압수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최근 발행된 행정 명령에 따라 윌리업 다 농무부장관은 육류 공급 업체에게 농 부무 부착 기관 NMIS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에서 발행 한 축사에 육류 검사 인증서를 표시하도록 명령했 다. “표시하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압수하고 처분한다”고 장관은 말했다. 이 명령은 식품 안전 및 식량 안보 보장 을 위한 예방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모든 지방, 도시 및 수의 사무소 및 지방 농업 사무소로 이뤄졌다. 또한, 리잘과 블라칸 지방에서 돼지가 지비정상적으로 폐사한 상황에서 현지 정부 검사 및 집행팀을 배치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명령 했다. “도축장으로 가져온 모든 동물은 열병 과 질병 상태의 징후를 검사해 한다. 병에 걸린 동물은 정죄 받고 적절하게 처분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수입 및 현지 육류 검사를 위해 모든 NMIS 공인 냉장 창고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진행한다. NMIS 담당관은“수의 건강 증명서 없 음, 도축 금지”정책을 엄격히 이행 해야 하며 모든 의심되는 동물은“보류 상태”로 지정된다. 검역 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농부무는 동물 산업국과 지역 수의 검역소에서 발 급 한 면허 수의사 및 운송 허가서에 의 해 발행 된 수의 건강 증명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물, 육류 제품 및 부 산물의 운송을 금지했다. 이 부서는 또한 지방 및 지방 자치 단 체의 모든 출입국에 검역소 검역소를 설 치했다. 다 장관은 계속해서 일반인에게 BAI에 특이한 수의 돼지 사망률을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뒤뜰 양육자에게 음식 폐기물 이나 스윌을 돼지에게 먹이지 말라고 조 언했다. 돼지 사육농민들은 또한 발 목욕, 농장 의 정기적 소독, 예방 접종 및 탈취와 같 은 좋은 축산 관행 및 생물 안전 조치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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