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일본계 경영 컨설턴트 아 이큐브가 22일, 마카티시에서 일본 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와 관 련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계 기업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사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노동안전위 생기준(OSHS)법에 대해, 노동안전 위생 컨설턴트인 네오시모 파나리간 씨는 노동고용부에 대한 법인등록과 전 종업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교 육을 철저히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동 법에서는 노동고용부의 개선명령 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당 최대 10 만 페소(약 20만 2000 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노무 전문가 다리우스 게레로 씨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 한 재직기간보장(SOT) 법안의 전망 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2년간 국회 에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 나,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직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기업은 지 금부터 취업규칙을 개정해, 인사담당 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