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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키나 시, 주차 공간 없으면 건축 허가 발급 불허

등록일 2019년08월31일 01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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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키나 시는 앞으로 상업시설을 건축허 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먼저 확 보해야 한다. 마리키나 시 마셀리노 데오도로 시장은 2019년 No Garage, No Building Ordinance 에 따라 사업주들은 상업 시설에 대한 사업 허가를 얻기 전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야한다고 밝혔다. “구조물을 건설하려는 사람은 건축 계획이 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제안 된 건축에 대한 영구 주차 공간 또는 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돈 파비스 카운슬러는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가 도로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했다. 그 외에도 파비스는 또 다른 조례를 작성했 으며, 운전자에게 대체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를 제거해야 한다.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는 파비스 조례에 반 대했지만, 조만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의 반대 의견이 지만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파비스는 말했다. 지난 달 카차리안 상원 의원은 두테르테 대 통령에게 주차공간 법안을 시급히 시행할 것 을 요청했다. 카차리안의 요청은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일부 시설에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공 도로를 되찾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리핀 내무부는 또한 필리핀에서 “차고 금 지, 자동차 금지 정책”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 며, 빈센테 소도 상원의원은 메트로 마닐라 전체가 “주차금지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 했다. 한편, 산후안의 자모라 시장은 60일 이내에 공공 도로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거리에서 유료 주차 제도의 중단을 명령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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