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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미디어 노동자 복지법 상정

등록일 2022년07월23일 19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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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종사자들에게 종신 재직권 보장,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의무적 추가보험 보장, 정부 및 민간부문 정규직 근로자들이 누리는 기타 직무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20일 성명에 따르면 카마리네스 수르 대의원 루이스 레이문드 빌라푸에르테, 안소니 호리바타 쓰요시, 미겔 루이스 빌라푸에르테, 비콜 사로 당명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엔시소 8세는 미디어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권리와 그들의 직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노동자 복지법" 제안인 하원 법안 304호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또한 이 법안이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언론 종사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적이고 자유롭고 알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보호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디어 노동자의 종신 재직권 보장, 위험 수당, 야간 근무 차등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노동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급직의 언론 종사자들은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따라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또는 지역노동자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 의해 결정된 최소한의 월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노동고용부(DOLE)는 제안된 뉴스 미디어 노사정 협의회의 설립을 시작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미디어 노동자의 최소 위험 보수 금액을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언론 종사자와 주체 모두가 자신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의 장을 마련하도록 산업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대통령 미디어 보안 태스크포스(PTFOMS)가 DOLE(PNA)와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분쟁지역, 전염지역, 방사능, 화산폭발지역, 역류지역, 격리지역, 질병이 만연한 지역, 재난이나 비상사태, 기타 직업위험이나 위험지역에 배정된 언론 종사자들에게 하루 최소 500페소의 위험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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