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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위 주민 보상 청구서 하원 최종 통과

등록일 2021년09월11일 00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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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은 월요일 마라위시 포위공 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 상을 제공하는 제안서를 최종 낭독하는 것 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2017년 필리핀 국군과 테러단체 간 무 력충돌로 인한 주거·상업재산의 손실 또 는 파괴에 대한 적격 청구인에게 보상을 하자는 '마라위보상법안'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9925호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모 두 197명이다. 아무도 그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지 않았다. 무지브 하타만 부의장은 주요 전투지역 에서 약 95%의 인프라가 손상됐으며 이는 마라위에서의 정부의 복구 노력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무장투쟁은 주택문제 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생활문제까지 만들었다. 그러 므로 마라위시 주민들의 재산 손실과 파 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 다. 이 법안은 마라위 복구·재건사업 (MRPP)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태스크포스 방온마라위(TFBM)를 조직화하고, 포위공 격으로 집과 다른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 게도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TFBM에 따른 보상 소위원회는 30 영업 일 이내에 모든 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서 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치에 따라 포위공격으로 사유재산 이 파괴되어 내부실향민(IDP)이 된 적법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보상소위원회에 청 구할 수 있다. 사유재산 소유자는 MRRP로 인한 부동 산의 손실이나 파괴에 대한 대체원가를 부 여받아야 한다. 대체원가는 사업시행기관, 부동산평가 경험이 충분한 정부금융기관 또는 독립부 동산평가자가 결정한 개선사항과 구조의 현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보상금 배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 은 없지만, 예산 요건은 다음 연도의 세출 총액법에서 법률로 비준하여 조달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30영업일 이 내에 보상청구를 해결해야 한다. TFBM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 6월 28일 발표한 행정명령 3호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융합을 위해 만들어졌다. TFBM은 2017년 5월 23일 이슬람국가 (IS)와 연계된 마우트(Maute) 단체가 마라 위를 급습한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도시에서 재활, 복구, 재건 노력을 용이하 게 하고 있다. 또한 난민 가족들이 비극으 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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