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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망신' 필리핀 폐기물 수출 업자 등 11명 기소

폐기물 업체 등 법인 3곳 함께 기소…총책은 기소중지

등록일 2019년07월06일 19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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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 신을 자초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이 검 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이 폐합성수지 수입을 규제한 뒤 폐기물 처리 경로가 막히자 헐값에 폐기물 을 처리하고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필리핀 수출 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 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 체 G사 대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표 B(4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G사 등 관련 법인 3개를 기소했다고 30 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 도피 중인 총책 C(57)씨를 기 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 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6천여t을 합 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당국이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 를 적발한 사건이 발생하자 평택세관, 한강유 역환경청 등과 수사해왔다. G사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씨는 2015 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 태에서 현지에 법인 V사를 개설해 한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면 V사를 통해 수입하 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G사 부장인 친동생 D(54·구속기소) 씨와 범행을 주도하며 국내 폐기물 수집 업체인 J사 대표 E(41·구속기소) 씨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필리핀으로 불 법 수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J사는 제주도,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모아 t 당 약 15만원을 받아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겼다. G사는 운송비로 t당 3만∼5만원가량을 지 출하고, V사에 t당 약 3만원에 폐기물을 수출 했다. 8천500여t은 필리핀으로 실제 수출됐고, 7 천800여t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되는 등 미수 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8천500여t 가운 데 1천200여t은 올 2월 국내로 반송돼 소각 됐다. 제주산 폐기물은 아직 필리핀 민다나오섬 에 남아 있는 5천100여t에 대거 포함된 것으 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G사가 M사 대 표 B씨 등과 짜고 평택이나 전북 군산 등의 물류창고에 폐기물 1만8천700여t을 불법 보 관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수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처리업체'의 행 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 다"며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 서 불법 방치하거나 수출한 업체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 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유해 폐기물 등에 관한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C씨에 대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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