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연살 캡쳐 [연합뉴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국헌 문란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체포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신병을 확보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공수처, 관저 진입 후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신병이 확보된 후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48시간의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중심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는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저지로 무산됐으나,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15일 집행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국회 봉쇄 관련 혐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엄군은 실탄 5만7천735발을 동원했으며,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며 발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추가 계엄령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을 불법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등 16여 명이 피해자로 지목됐다.
윤측 2차 답변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잘못 베낀 것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으로 인해 오해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태로 평가받으며,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가 대통령 신분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