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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G, POGO 전면금지 최종 보고서 1월 10일까지 제출 지시

등록일 2025년01월06일 12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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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무부가 각 지방정부에 1월 10일까지  POGO 완전전면 최종 보고서를 제풀하도록 지시했다. 사진 필스타 

 

필리핀 내 필리핀 오프쇼어 게이밍 운영자(POGO) 전면 금지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무부(DILG)는 모든 지방정부(LGU)에 1월 10일까지 단속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전면 금지 및 철저 단속

존빅 레뮬라 내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일 발행된 2025-001호 행정 지침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POGO와 인터넷 게임 라이선스(IGL) 관련 사업 허가 갱신을 금지하고, 해당 운영의 확산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뮬라 장관은 “관할 지역 내 POGO와 IGL 운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관련 기업이 발견될 경우 필리핀 국가경찰(PNP)과 DILG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관할 내 모든 사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운영을 단속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번 조치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정연설에서 POGO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기반 강화

레뮬라 장관은 행정명령(EO) 74호를 통해 POGO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해당 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정부는 공화국법 7160호(1991년 지방정부법) 제447, 458, 468조에 따라, 도박과 기타 금지된 행위를 단속하고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상원, POGO 금지법안 처리 박차

상원은 POGO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법안을 시급한 사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셔윈 가찰리안 상원의원은 “법안이 19대 국회 내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POGO와 연계된 범죄 활동, 사회적 불안정,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찰리안 상원의원은 또한 압류된 POGO 자산을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밤반 지역의 POGO 시설은 경찰 또는 군 인력 훈련센터나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청(TESDA) 훈련 허브로 전환될 수 있다.

파사이시의 한 POGO 시설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거리 구조 프로그램(Sagip sa Lansangan)”을 통해 단기 숙박을 제공하며, 이후 귀향을 지원한다.

POGO 직원 추방 작업 본격화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한 종료 후 현재까지 22,609명의 POGO 직원이 자진 출국했으며, 11,000명은 추방 대상자로 지정됐다.

다나 산도발 BI 대변인은 “기한을 넘긴 직원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된다”며, 기업이 이들을 자진 신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BI는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 지방정부 및 경찰과 협력해 남은 POGO 직원들을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ㅁ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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