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O의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홍보 게시물 사진 LTO 페이스북
필리핀 육상교통청(LTO)이 도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9년 좌석벨트 착용법(공화국법 8750호)의 엄격한 시행에 나선다.
좌석벨트 착용 의무화 캠페인
비고르 멘도자 2세 LTO 청장은 모든 지역 및 지구 사무소 책임자들에게 소셜 미디어와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멘도자는 “이번 조치는 엄격한 단속과 대대적인 정보 캠페인 두 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단속을 위해 교통 단속 요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중의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캠페인이 “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차단(Stop Road Crash)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좌석벨트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국법 8750호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차량이 운행 중일 때 반드시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제재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 차량은 1차 위반 시 1,000페소, 2차 위반 시 2,000페소, 3차 위반 시 5,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1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 위반 시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각각 3,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 대두
피멘텔 상원 소수당 대표는 최근 11일간 577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률과 조치를 요구했다.
피멘텔 의원은 “도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교통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법 개정안(상원법안 1015호)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과 훈련을 개선하며 도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형법 제365조를 통해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피멘텔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한 운전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