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회계세무 오재훈 대표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시간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업원이 행복한 12월입니다.
12월은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특히 필리핀 종업원들이 기다리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중요하지만 열세번째 급여인 “13th month pay(이하 13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13월급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이상을 1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13월급액 90,000페소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9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의 연간소득(Taxable Income)에 산입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Calendar Year) 동안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전체를 수령하게 되지만, 해당 연도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달 수만큼 계산(prorate)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최소 1달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산된(prorated) 13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의 숙명: 결산
자, 이제 종업원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도 마치고 13월급 지급도 완료하고 개인적인 송년회 일정도 마쳤습니다. 거듭된 모임들로 인해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밤마다 터지는 불꽃놀이는 지켜볼 만합니다.
New Year 카운트다운과 함께 마지막 불꽃놀이가 끝나면 새해 소망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잠이 들겠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제 고용주가 피해갈 수 없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매출/비용 집계, 신년 계획수립과 같은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경영지표 말고 SEC, BIR 등 필리핀 정부기관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인 경영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라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만 모아 봤습니다.)
1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
- Barangay & Municipal Renewal (동사무소/시청 사업허가 갱신) : 익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Stamping of Books of Accounts (해당 회사가 BIR로부터 작성을 요구 받은 경리 장부들 스탬핑) : 익년 1월 3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리장부는 아래 6개 종류이며, 회사에 따라 4개의 장부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6개 경리장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General Journal / General Ledger / Cash Receipt Journal / Cash Disbursement Journal / Sales Journal / Purchase Journal
- Alphalist of Employees (종업원 명부) : 익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업원 명부는 해당 년도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했던) 직원 모두의 급여 및 납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Annual Income Tax Return (연간 법인세 납부신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신고(file)하셔야 합니다.
-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 살림에 대해 작성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는 외부감사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재무제표들(Financial Statements) 및 주석(Not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감사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게끔 쉽게 쓰여진 책들이 시중에 많으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AFS Filing (SEC에 감사보고서 Filing) : 회사(법인)의 SEC 등록번호 끝자리마다 Filing Deadline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1 또는 2일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른 번호는 순서대로 비슷한 간격 및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GIS Filing (SEC에 General Information Sheet Filing) : 해당 회사(법인)의 연례 주주총회(Annual Stockholders Meeting)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페널티 중 지연신고 이자는 지연신고 일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가 직접 해당 신고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회계담당 직원 또는 외부 회계사가 행여 놓칠 수도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내 회사는 반드시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