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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어학시험, 접수 7일내 취소시 수수료 폐... [한국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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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00:00:00 |
양한준 기자1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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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 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 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 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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