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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 자동차 수입 절차 간소화 [필리핀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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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2 00:00:00 |
양한준 기자1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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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육상교통국(the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은 자동차와(나) 그 부품을 수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조사, 조립업자, 수 입업자, 개조업자, 판매자 등 기타 업체의 인가 및 재고 보고서에 대한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 on the Accreditation and Stock Reporting of Manufacturers, Assemblers, Importers, Rebuilders, Dealers and Other Entities/MAIRDOEs)을 모두 개정하였다. 교통통신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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