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조엘 빌라누에바는 마카티시의 한 건물에서 수리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붕괴되며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노동고용 부(DOLE)의 새 지도부에 산업 안전보건기준(OSHS)을 전면 시 행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빌라누에바는 성명을 통해 "작 업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우 발적 사망사고가 너무 많습니 다. 엘리베이터는 DOLE 검사관 에 의해 기술 안전 검사를 받았 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때 안전수칙이 지켜졌는가?"라 고 물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일 금요일 마카티의 부르고뉴 코퍼레이트 타워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 던 DLC 계약업체 직원이자 엘 리베이터 설치업자였던 마누엘 리나야오와 레이 미겔 길레라가 6층에서 작업중 38층에서 엘 리베이터가 추락하며 발생했다. 이들 2명은 사망했고 같은 하 청업체 직원 2명은 부상을 입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시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소 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를 사망, 중상 또는 중병 에 노출시키는 위반 행위에 대 해 매일 10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11058년 공화국법 또는 "산업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강화하 는 법"의 입안자이기도 한 빌라 누에바는 또한 DOLE의 새 지 도부에게 OSHS 준수를 부서의 첫 100일 계획의 일부로 우선 시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DOLE의 근 로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대상 사업장 2만5493곳 중 64.6%만이 산업안전보건기준 을 준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 반은 응급처치원, 안전요원, 소 방안전조치의 요건 불이행을 수 반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