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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aco, 고객들에게 50억 페소 환급

등록일 2014년12월29일 12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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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12-29
 

마닐라 전력 회사(Customers of Manila Electric Co./Meralco)의 소비자들은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이 배전 계통과 관련해 야기된 송전선 손실 비용인 51억 7600만 페소 환급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축하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국영 전력 공단(National Power Corp./Napocor)의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하는 전력 부분 자산 부채 관리 공단(Power Sector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 Corp./PSALM)이 과다 부과했던 요금을 메랄코가환급받아야 한다는 규제 기관의 명령을 지지하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진 다음, 메랄코가 과다 부과된 요금을 고객들에게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메랄코는 말했다.

“송전선 손실 비용 환급에 대한 에너지 규제 위원회(the Energy Regulatory Commission/ERC)의 결정을 지지하는 항소 법원의 판결은 메랄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다. 메랄코는 이번 일과 관련해, 법원이나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집행 가능한 어떤 명령도 따르고 준수할 것이다.”라고 윌리암파민투안(William S. Pamintuan) 메랄코 제1 부사장 겸 법무팀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말했다.

메랄코의 소비자는 530만 명이다. 메랄코는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필리핀 인구 25퍼센트의 터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통과 요금

선로 손실 비용은 전력 발전, 전송, 세금, 일반 비용 등처럼 통과 요금의 일부다. 메랄코는 소비자에게서 이런 요금을 받은 다음, 이를 전력 발전소, 공급자 등 여려 관련 기관에 전달해 준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2010년과 2013년 환급을 명령한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항소 법원이 이런 결정에 대해 지지한 이후,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PSALM에 내려진 환급 판결에 따라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프란시스사투르니노 후안(Francis Saturnino Juan) 에너지 규제 위원회 상무이사는 말했다.

PSALM는 메랄코에 이중 요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래야 메랄코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줄 수 있게 된다고 후안 이사는 말했다.

소비자 기관인 권력 정부 감시(Power and Government Watch)는 신문 인쇄 시작 시간까지 논평 요청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시스템 손실 비용(발전소 운영자가 전송하는 동안 전력 손실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것)에서 기인한 경우는 메랄코와의 계약에 넣었으며, 그런 다음 다시 2006년 시작된 에너지 현물 시장에 요금에 들어가 지불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메랄코-국립 전력 공사 전환 공급 계약(the Meralco-Napocor transition supply contract/TSC)과 도매 전력 현물 시장(the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WESM)이 동시 시행되었다.

WESM은 메랄코처럼 배전 계통이 있는 무역 플랫폼으로, 메랄코와 전력 발전 회사가 맺은 공급 계약을 수요가 초과할 때마다, 그들이 요청한 전력 일부를 받을 수 있다.

TSC와 WESM의 요금 모두 2.98퍼센트의 송전선 손실 비용이포함되어 있다. 이런 송전선 품목 비용은 메랄코의 소비자가 짊어지고 있다.

2008년 9월 메랄코는 과불 환급을 요청하는 Napoco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3월,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메랄코에게 배상을 명했으나, PSALM는 그 운영자인 필리핀 전력 시장 회사(Philippine Electricity Market Corp.)가 송전선 손실 비용을 요금에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WESM에서 나온 송전선 손실 비용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12월 1일, 단톤부에세르(Danton Bueser) 연방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법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송 요금은 메랄코의 통과 요금에 불과한 것에 주목했다. 사실,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라고 되어 나왔다.

 

자동 공제

“2013년 3월 4일,메랄코는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Napocor나 PSALM에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에서 월별 발전 요금에서 계산되어 환급 총액을 자동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다.

executory,” and was thus “immutable.”

항소 법원은 환급을 명령하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2010년 결정이 “이미 최종적인 결정이며 장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따라서 “불변한다”고 말했다.

장현화 기자[12/20 인콰이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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