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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죤시 미성년자 통행금지법안 시행

등록일 2014년08월11일 12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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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08-11
 

퀘죤시 허버트 바티스타 시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가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바티스타 시장은 “바랑가이 관리들과 법 집행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위반에 많은 미성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7월 31일 서명하고 8월 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황, 배회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예외 조례를 둔다.

미성년자가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는 2,000페소의 벌금 또는 48시간의 공공봉사, 두 번째는 3,000페소의 벌금과 72시간의 공공봉사,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000패소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된다.

이 법안은 퀘죤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퀘죤시를 방문하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 통행금지법안은 거리에서 음주 또는 불법마약, 기타 범죄 등에 관여하는 미성년자들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Ranulfo Ludovica시의원이 제안해 제정됐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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