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151개 국가 국민들의 필리핀을 입국할 때 무비자 체류기간을 8월부터 기존 21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Mision이민국장권한대행은 7월 1일 필리핀외교부가 발표한대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비자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브라질국민은 최대 59일까지 무 비자로 입국 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son이민국장권한대행은 외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리턴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민국은 전산화 시스템을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하고 이에 병행해서 비자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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