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료요 대통령이 고령자 우대 확대 정책 2010(Expanded Senior Citizens Benefits Act of 2010)를 통과시킴에 따라 필리핀 전국에 거주하는 460만 고령자들이 12% 부가세 감면 해택을 받게된다.
이번 감면 해택은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을 보조하고 고령자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됐으며 매년 약 16억페소의 세금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이번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법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경제적 손실 혹은 비용을 이해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에게 주어지는 극소수의 경제적 해택임을 고려했을 때 이번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 약자를 위한 해택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필리핀 헌법 9527안에 따라 고령자들은 12%부가세로 이해 총 8%의 감면 해택을 누려왔으나 이번 확대 법안 통과로 약품 등을 포함한 제품 구매시 총 20%의 감면 해택을 받게된다.
또한 이번 확대 법안으로 연금 해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들이 매달 5백페소의 연금 해택을 받게되며 필헬스(PhilHealth)의 무료 의료 보험, 장애우 보조,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폐렴 백신, 2천패소 장례 보조금을 받게된다.
20% 감면 해택은 호텔, 음식점, 영화관을 포함한 문화, 레져 시설과 장례식장에서 적용되며 예전 더불어 현존하던 고령자 법(Senior Citizens Law)에 따라 개인 소득세, 사회경제 적응을 위한 훈련비 감면,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 훈련 수업비 보조, 민간 산업 종사자, 정부 공직자들의 퇴직 후 은퇴 해택, 모든 사업체와 정부 기관에 급행 처리 서비스 해택을 받게된다.
또한 확대 법안에 따라 고령자가 명의로 된 경우 물세 전기세 5%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월 100 킬로와트 이하, 30 큐빅 미터 이하를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는 사업체와 소유주는 만페소에서 5만페소에 이르는 벌금 혹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마닐라 불레틴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