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미국 네바다에서 절도, 위조, 사기죄로 기소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미국 국적Jeffery Tye Brown, (49)를 지난 12월16일 두마게티 시에서 검거했으며 2월 1일(월)에 필리핀 항공을 통해 로스엔젤레스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민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닐라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리바난 청장이 브라운의 구속을 지시했으며 지난 12월 16일 인터폴과 이민청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브라운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초과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여 무등록,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운은 네바다 법원이 2008년 4월 23일 절도, 위조, 시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로2년 전 이민청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으며 지난 2008년 6월 마닐라 말라테 체포 작전을 피해 도주한 뒤 두마케티에서 잠적했으나 주변 이웃들의 밀고로 체보됐다. 지난 1월 15일 이민청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며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능 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민청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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