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석유에 10%의 에탄올을 포함해야 하는 법)에 준수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필리핀 내 석유사들은 최소 4억 리터의 에탄올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에너지부 산하의 석유산업관리청(Oil Industry Management Bureau)이 E5(석유에 5%의 에탄올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를 기초로 했을시 에탄올 필요량은 2억 리터로 예상된 바 있다.
E10이 시행되기 전까지 1년이 남은 상태이지만, 석유 산업자들은 에탄올을 국내 업자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입을 해야될 경우 얼만큼이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에탄올 업자들이 석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급을 못할 경우, 약 150억 리터를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마리오 마라시간(Mario Marasigan) 에너지부 차관은 최근 여러 민영 기업들이 에탄올 프로젝트에 승인을 얻기 위해 에너지부에 신청을 했다며, 2011년경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에탄올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지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또한, 국립바이오연료청(National Biofuels Board, NBB)이 에탄올 관련 규정을 시행되기 최소 3개월 전에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2011년 2월이 되기 최소 3개월 전에 국내 에탄올 공급량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에탄올 규정을 완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닐라불레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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