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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 선출해야

등록일 2010년01월21일 15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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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1-21
 

 

[사진설명] 레이나토 푸노(Reynato Puno) 대법원장

 

여러 정부 부처는 재판변호위원회(Judicial and Bar Council, JBC)에 레이나토 푸노(Reynato Puno) 대법원장을 대체하기 위한 지명권을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P법학교수단과 마카티비즈니스클럽(Makati Business Club, MBC)은 재판 변호 위원회에 대법원장 지명후보자가 차기 정부에 걸맞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권고가 필요하다며 지명권 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MBC는 “재판 변호 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부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푸노 대법원장은 오는 5월17일에 은퇴하게 된다.

 

법 전문가들은 선임 지정 금지에 위배됨으로 아로요 대통령이 푸노 대법원장의 대체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987헌법에는 대통령이 선거기간 2달 전부터 대통령 임기가 종결될 때까지 그 어떤 임명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3월10일부터 임기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임명권을 발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8일(월) 재판 변호 위원회는 푸노 대법원장의 대체자 선발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장직 공석 가능성?

마카티비즈니스클럽(Makati Business Club, MBC)과 UP법학교수단은 논의에서 단기간 법적 난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며, 고등 법원에서 현 판사들 중 실질적인 대법원장을 임시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C와 UP법학교수단은 “이 논의는 대법원의 현직 판사들 중에서 임시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은 15명 이하의 소수 판사들만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기능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MBC는 선거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즉시 대법원장직을 임명해 권력 공백을 메워야만 한다는 일부의 논의에 반대했다.

 

무엇보다도 제1987헌법에 의거 법원장은 대통령 상속 반열과 관련이 없다. 

 

법원장이 대통령 선거 심판 위원회에 필요하다는 논의에 MBC는 “선거 항의에 대한 초기 진행은 하급 법원에서 시작되며, 실질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기간 동안 그 어떠한 선거 항의도 고등 법원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UP법학교수단은 재판변호위원회가 임명자를 바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90일 안에 대법원 안의 공석들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다음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P 법학 교수단은 법원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이 “기한”보다 아로요 대통령이 대법원의 모든 멤버들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상치(常置) 법원장은 더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아로요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의 14명 재판관들을 모두 임명한 바 있다. 만일 전체 멤버 지위가 임명되고 법원장직 또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는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MBC는 아로요 대통령이 가능한 한 신속히 푸노 대법원장의 대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ABS-CBN 1/1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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