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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이 정당을 위한 임시 제한령 발포

등록일 2010년01월15일 13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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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1-15
 

 

지난 12일(화)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Ang Ladlad 그룹을 정당 리스트 선거에 부적격 판정하지 않도록 제지했다.

 

법정은 임시 제한령을 발포해 선관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렌스젠더(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s, LGBTs) 그룹을 2010 대선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소송 시비는 아직 대법원에 맞붙어 있는 상황이다. 고등 법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인 1월 25일 이전까지 이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다.

 

Ang Ladlad는 지난 해 12월 선관위에서 도덕적 근거를 들며 정치적 정당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대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Ang Ladlad 그룹은 정치적 및 민사적 권리 적용 기준으로 종교를 사용한 점을 들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선거단을 고소했다.

 

또한, Ang Ladlad는 선관위의 결정이 국제적 협약에서 보증하는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국가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는, 필리핀 국가가 성적 편애와 관계없이 모든 필리핀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창하며, 의회에 반 차별 법안을 통과시켜 사회에서 LGBTs의 평등권을 보호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Ang Ladlad는 등록된 4천 9백만의 선거 투표자 중 어림잡아 10퍼센트가 LGBTs라고 산정했다. [ABS-CBN 1/12]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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