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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외국인 거주자 연간보고 실시

각 지역 이민국에 지불 가능

등록일 2010년01월08일 13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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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1-08
 

 

필리핀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실시하도록 상기시켰다.

 

연간 보고(Annual Report)는 필리핀 이민법 1950에 따라 매년 첫 60일 내에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이민청 또는 이민국에 출두해 보고를 해야 한다.

 

마르셀리노 리바난 이민청장은 지난 4일(월) 연간보고 납부로 인해 이민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음날인 5일 (화) 보도 자료를 통해 각 지역 이민국에서 연간보고 납부가 가능하므로 주변 가까운 이민국을 찾아 간편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전역에 위치한 이민국은 연간보고 납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이민국 본청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이민국 외국인 등록 부서(Alien Registration Division, ARD) 다닐로 아멜다 국장에게 각 지역에 위치하는 이민국에서 연간보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아멜다 국장은 각 이민국에 연간보고 접수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멜다 국장은 이민국 지소 주변에 대신 연간보고를 처리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단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해 곧장 이민국 납부처에서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ACR I-Card,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작년 연말보고 납부비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용은 300페소와 법률 조사비 10페소를 합쳐 총 310페소를 준비해야 된다.

 

ACR I-Card 가 아닌 서면으로 된 ACR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민세가 면제되는 비자의 경우는 제외)는 I- Card로 교체 받을 때까지 연말보고 접수가 불가능하며 14살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법적 대리인, 대표자 혹은 부모가 대신 연말보고에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된다.

 

연말보고는 매년 1월1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외국인 거주법 위반으로 추방 당할 수 있다. [이민청 1/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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