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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관광객들도 I-Card 의무적 발급

등록일 2009년12월18일 13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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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2-18
 

지난12월11일(금) 이민청 발표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학업,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 증명서(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ACR I-card)를 발급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난 2일(수) 마르셀리노 노이노이 리바난(Marcelino Noynoy Libanan) 이민청장은 이러한 새 정책을 담은 양해각서(MO)를 작성한 후 아스네스 디바나데라(Agnes Devanadera)법무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체류 일정을 연장한 모든 관광객들이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ACR I-card(I-card는 예전 문서로 제공되던 ACR이 전자화된 형태)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의 증거로 활용된다. 

리바난 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이민청이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들도 카드 한장으로 간편하게 금전 거래 또는 신원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청의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VIMS)과 이번 정책은 이민청이 외국인들을 등록, 신원확인, 감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대변인 플로로 발라토 주니어(Floro Balato Jr) 변호사는 이번 정책이 첫 60일 체류 비자를 이미 발급 받은 관광객들, 특별 노동 허가(SWPs), 특별 학업 허가(SSPs)를 받은 모든 국적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

SWP(Special Work Permit)는 필리핀에서 최장 3개월 동안 임시 고용된 외국 관광객들에게 허가되는 비자며 SSP는 초∙고등학교나 다른 교육 센터에 등록하는 연소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I-card 지원자들은 마닐라 이민국 본청 혹은 필리핀 내 전 지역에 설립된 이민국(I-card center가 있는 기관만 가능함)에 위치한 외국인 등록 부서(Alien registration division)에서 등록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서류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를 지불하면 48시간 내에 I-card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이전에는 거주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만 ACR I-card 등록이 의무화 돼 있었다.  [이민청 12/11]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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