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세청(BIR)과 외국정부간 정보 가능, 관련법안 통과

등록일 2009년12월03일 13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9-12-03
 

하원은 정식세션 제3독회에서 1997년판 국립세입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외국정부와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의회법안 제6899번(House Bill 6899)은 국가 간 양자간 세금조약을 맺을 경우, 서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세금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맺는 국제조세기준(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 IATS)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프로스페로 노글라레스(Prospero Nograles) 의원은 이러한 방책을 통해 조세당국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협정 파트너들의 세금 정보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을 지닐 수있고 외국 세금당국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필리핀이 속한 협정 및 계약에 준해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법안 작성자 중의 하나인 노글라레스 의원은 언급했다.

 

이 법안은 국립조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의 Sections 6 (F), 71과 270다.

 

지난달, 상원은 주안 퐁세 엔릴(Juan Ponce Enrile) 상원의장이 발효할 경우, 필리핀이 OECD 정보공유 모의협정(OECD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을 준수하게 된다고 언급한 상원법안 제3220번(Senate Bill 3220)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조세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협정 파트너들의 세금 관련 정보 공개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엔릴 상원의장은 말했다.

 

한편 노글라레스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시행규정을 통해 외국조세당국으로 하여금 대통령 명령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세 환원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정보제공 및 외국조세당국에게 정보 보안을 요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간부들에게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엔릴 상원의장은 필리핀을 국제조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4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한 OECD에 제출할 상원 버전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OECD가 발표됨에 따라 필리핀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를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국제조세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적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할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은 항상 세금 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실제로 30 여개의 세금 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엔릴 의장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 국내의 법적 제재, 특히 엄격한 bank 법으로 인하여 세무행정부가 국제기구들이 규정한 정보공유에 대한 조항들을 준수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국립조세법1997(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