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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림부, 체코 공화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등록일 2009년12월03일 13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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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2-03
 

 

필리핀 농림부는 체코 공화국산 조류 및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앞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Animal Health Organization)는 체코 Jihocesky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은 지난 6년 간 조류 독감 무해지역이었으며 브루나이와 싱가폴도 포함된다. [ABS-CBN 12/1]
 

 

얍 장관은 또한 감시관들에게 일본과 체코 공화국에서 출하되는 살아있는 조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전체를 압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금지 조치는 조류 독감으로부터 필리핀 국민과 가금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비상 대책이다.아더 얍(Arthur Yap) 농림부 장관은 이번 금지 조치에 체코 Jihocesky산 제품 수입 허가 금지 및 신청 보류, 식품 처리 즉각 중단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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